![]()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30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식당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한 아파트까지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오토바이랑 승용차가 싸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 짜고 치는 거 안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