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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행위 유형 구체화 했다.
피해자·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 및 담당부서 지정,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사건 관계인 중 조사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비밀유지 보호, 의원 갑질 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기준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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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