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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넓혀 올해 총 1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2억 5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다. 단순 미관 개선이 아닌 단열 등 성능·안전·위생·노후화 개선 등 주거 기능을 높이는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자격요건 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신청 가구가 매년 약 150%씩 증가해 현재까지 총 19가구에 9300만 원을 지원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 주거지로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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