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경북교육청) |
사다리는 시설관리와 환경정비 등 다양한 업무에서 설치와 사용이 간편해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작업 도구다.
그러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상은 물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 작업 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서는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작업 편의성을 이유로 이러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배부 대상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기관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다리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높이 1m 초과 3.5m 이하 사다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작업 금지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학교와 기관 524곳이 대상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다리 작업은 익숙함 때문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한다. 앞으로도 현장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교육 현장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