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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발의해 29일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책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2024년 산재 사망자수의 61.9%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위험성 평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술 지원 △이주·고령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으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산재 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소규모 하청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낮은 단가와 인력 부족 등으로 소규모 업체가 산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중심의 행정보다는 재정·기술 지원을 연계한 안전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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