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는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성격도 있다. 지방재정 증대와 운영 자율성의 제도적 보장은 당연한 요구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자율성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일회성 지원으로는 통합 이후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자거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전충남특별시' 계정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이를 위한 것이다. '4년 20조 원 인센티브'를 재정 안정화가 가능한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앙정부 종속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 이날 회견에서는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는 문제까지 거론됐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입법·조직·행정 권한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통합 논의에 가려져 있지만, 통합 특별시의회가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 권한 불균형 해소도 포함된다. 통합은 시민주권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양 의회 의장의 발표로 미뤄볼 때도 특별법 제정의 성패는 재정·자치분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달린 셈이다. 광역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재구획하는 작업이 아니다. 성공 여부를 가름할 핵심 쟁점은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결단에 있다. 일시적·시혜적 배분, 형식적·의존형 분권은 지방을 살리는 행정통합 방식이 아니란 부분에서도 견해가 일치했다.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를 거부하는 이유가 더 명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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