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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유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부산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으로 신설해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 체육의 보급 및 육성,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달리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17%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인 점을 지적했다.
유소년기 체육활동이 체력 향상은 물론 정신건강과 사회성,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 지도자 확충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석칠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 체육의 출발점은 바로 유소년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이 유소년 체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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