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문체부 이전설, 충청권 발칵… 정치권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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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문체부 이전설, 충청권 발칵… 정치권은 '책임 공방'

'광주·전남통합 특별법 포함' 가짜뉴스 확산
제2 해수부 사태 우려… 지역사회 '청천벽력'
최 시장 "국정과제 모순"… 정치권 "무책임"

  • 승인 2026-02-01 09:51
  • 수정 2026-02-02 20:15
  • 신문게재 2026-02-02 4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농식품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중도일보 DB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조항'이 포함됐다는 잘못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청권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해 말 해수부 이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한 번의 '행정수도 흔들기' 시도로 여겨지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더욱이 故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로 안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다가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당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새 정부의)국정 과제와 전면 배치되는 법안"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최 시장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 무책임한 발언'이란 비판을 가하며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월 29일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으로 50여 개 기관이 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전북으로 이전해야 할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0여 개를 지목했다.

그간 광주·전남 정치권이 주장해온 '광주로 문체부, 전남으로 농식품부 이전'이란 명제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흐름 속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에 전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농식품부와 문체부 이전 조항이 담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치에 안 맞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니, 자꾸 이런 기형적인 발상이 난무한다"며 "농식품부나 문체부를 전남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방 통합을 명분으로 국가 재정과 국정 운영을 산산조각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에 전면 모순되는 법안이다. 세종과 충청 정치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당초 원안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최종 발의된 법안 내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 세종시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위원장은 31일 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언론 보도를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 시장이 초안 단계의 내용을 마치 현재의 법안 내용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존재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유포하고, 그것이 전국적 보도로 확산된 이 상황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공적 권한을 가진 시장의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직격했다.

같은 날 지역 전직 시의원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도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 중앙부처 이전설'은 행정수도 세종을 흔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의정회는 "이번 논란은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과 추측성 주장, 자극적 해석이 빚어낸 명백한 허위 논란이었음을 의미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에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협의도, 책임도 없이 입에 올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2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을 바로 잡는다'는 글을 게시해 재차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강 의원이 제가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농식품부와 문체부 이전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그 주장이 공영방송 보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1월 29일 방송사가 해당 이전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내용을 전제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전 조항은 초기 법안 검토 과정에는 포함됐으나 충청민과 언론의 반대 대응, 정치인의 입장 발표로 발의안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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