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장서 후퇴한 행안부… 세종 보통교부세 역차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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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입장서 후퇴한 행안부… 세종 보통교부세 역차별 어쩌나

시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개선 건의… 李 검토 약속 받아
행안부 1월 7일 교부세 제도 원칙 훼손 이유 "수용 곤란" 입장
최 시장, 행정통합 지원 형평성 지적… "세종 재정특례 마련을"

  • 승인 2026-02-02 14:30
  • 수정 2026-02-02 20:09
  • 신문게재 2026-02-03 1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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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오전 10시 재정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에 행정안전부가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혀오면서, 재정난 해소의 길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역차별 등 구조적 문제로 재정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알리며, 정부에 국가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과 범정부 재정 분권 논의에 맞물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시장은 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재정 현안 브리핑에서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될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먼저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환기하며,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행정 수요에 비해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 등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감과 검토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7일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혀오면서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지 못했다.

최 시장은 행안부의 수용 불가 사유에 대해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시가 재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교부세 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발언 이전으로 돌아간 원론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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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서 기초수행분이 누락된 근거 자료. /세종시의정회 제공.
현실에선 지역별 역차별 구조는 여전하다. 현재 인구 40만 명인 세종시는 보통교부세로 1159억 원을 받고 있지만, 66만 명인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1조 8000억 원을 받고 있다. 시의 재정특례(231억 원)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한정된 교부세 재원에 비춰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최 시장은 "정부가 연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면서,두배가 넘는 5조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에 세종시 재정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조적 특수성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지난 16일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참여와 시민 삶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광역 행정통합 추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중앙부처 이전이나 직급 조정 논의는 국가 운영 전반을 고려한 로드맵 제시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재정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 이는 정치 논리 대신 효율성과 합리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제안한 제도 개선사항과 문제 인식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 책임있는 논의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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