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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뿐만 아니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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