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유입되면서, 우리 시민들도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청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업체는 총 4곳이다. 시는 4개 소각업체 모두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내 반입을 억제하는 협력체계를 이끌어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일인 5일 이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유입을 줄이는 데 협약의 취지를 뒀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간 소각업체가 주도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을 자제하고 쓰레기 소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 해소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시는 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 소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협약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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