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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로,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청년부부에게 폭넓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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