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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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승인 2026-02-07 13:36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220213_군위군 입장문 발표(보도자료)
=중도일보DB
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군위읍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지난 2023년 7월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도시 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허가구역은 218.6㎢까지 유지돼 왔다.

이에 군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군수가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6년 2월 6일 군위읍 행정리 일원 14개 리(금구1·2리, 무성1·2리, 수서1·2·3리, 오곡1리, 하곡1리, 용대1리, 상곡1리, 광현1·2·3리) 5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로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가 규제에서 풀리며, 군위군 전체 허가구역도 기존 218.6㎢에서 165.9㎢로 줄어들게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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