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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각각 "한방병원을 개설 중인데 VIP회원을 모집 중이다. 1구좌당 1000만원을 내면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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