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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제공=거창군>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거창시장번영회가 행사를 수행한다.
거창전통시장은 행사 기간 국산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지급한다.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지급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에는 축산·과일·야채·농산물 취급 23개 점포가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에는 건어물·해물·수산·젓갈 취급 14개 점포가 참여한다.
거창전통시장은 명절 장보기 방문객 유입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도 운영한다.
시장 내 점포에서 6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페이백은 영수증 확인 후 당일 1인 1회로 제한한다.
행사 참여 방법과 세부 내용은 거창시장번영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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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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