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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에 따르면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이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내 뒤 '당근'등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때,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칭자는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통장에 먼저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쉽게 매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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