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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제공=서천호 의원> |
서 의원은 10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폐지하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세제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대상자는 70%이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4년 귀속 기준 제도 수혜 인원은 총 91만4405명으로 감면액은 976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은 81만6597명으로 전체 약 90%를 차지했으며 감면액은 8860억 원에 달했다.
고령자는 9만1888명으로 848억 원, 장애인은 3452명으로 33억 원, 경력단절자는 2468명으로 18억 원이 각각 감면됐다.
그러나 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0만 원 한도로는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감면 제도를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한도를 300만 원으로 높여 지원 효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업자는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제도 지속성을 전제로 채용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인력 확보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단기 특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몰 폐지와 감면 한도 현실화를 통해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기업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대표연설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법안은 관련 논의를 구체적인 입법으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세 부담을 낮춰 청년은 머물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법 시도가 시작됐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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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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