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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안전관리 대책회의<제공=진주시> |
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지하 안전관리계획 시행 등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6 진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자연재난 9개 유형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1개 유형, 공통 분야 3개 유형을 포함해 위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6일간 옹벽과 사면, 급경사지 등 붕괴와 낙석 위험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참여형 점검도 병행한다.
붕괴나 전도 등이 우려되는 시설은 3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점검 방향과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했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월 중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질과 지하개발, 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지하 안전관리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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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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