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웰니스병원,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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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웰니스병원,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 승인 2026-02-13 14:38
  • 수정 2026-02-22 13:0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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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웰니스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 사진은 병원 진료실 모습.  (사진=중도일보DB)
대전웰니스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질병 발병 또는 수술 이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뇌졸중과 외상성 뇌 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수술 등의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전웰니스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 재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치료실·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일상생활동작훈련실 등 체계적인 재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될 수 있었고, 2026년 3월부터 앞으로 3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2022년 입원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재난 극복에 헌신하고 전담병상 운영을 마친 후부터 수술센터를 갖춘 재활중점 정형외과를 향한 경영을 해왔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은 뇌손상·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인공관절 치환술 등 근골격계 질환, 비사용 증후군 환자 등이다.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장은 "전문성과 재활 인프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조기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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