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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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자치 명칭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

  • 승인 2026-02-13 15:00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사 과정을 지나면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조문 가운데 대구·경북이 끈질기게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의 40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핵심과제 상당수가 추가 반영됐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대구경북의 특별법안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라는 최종 단계에 진입한다.

이번 심사는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3개 권역 특별법안의 권한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각 권역의 특별법안은 기본적 골격과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반영했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으며,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및 부시장 수 확대, 그리고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예산 독립성 강화 등 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운영과 의회의 입법과정과 집행부의 정책입안·집행 등에 참여하는 시민모니터링의 제도화 등을 명문화해 자치권과 투명성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가 의제돼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글로벌미래특구의 지정 권한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미래 핵심 성장엔진이 될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과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운영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폭넓게 조성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청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승인 권한,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과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야간관광도시 육성과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역사와 문화가 융합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계기를 마련했으며,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특례와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특례 등을 반영해 특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나 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안에 대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양 시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2차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는 오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 시도는 남은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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