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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번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2026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안)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공실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군 세무부서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시가표준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통해 시가표준액(안)에 반영최종적으로 오는 6월 1일 2026년 시가표준액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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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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