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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상공회의소 전경./부산상의 제공 |
이번 법안 통과는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위상에 맞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해 부산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해 완료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 대기업의 부산행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돼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부산은 행정(해양수산부), 산업(해운 기업), 사법(해사법원)이 한곳에 모인 '해양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
부산상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조기에 안착해 세계적인 해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이 목표로 하는 2028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임시 청사 개원 예산 확보 △해사 전문 인력 배치 등을 꼽았으며, 부산시에도 법원이 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양재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한 결과"라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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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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