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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5월 6일과 7일 양일간 서북구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발견한 후 현금을 합동해 절취하거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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