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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입장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 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은 장기적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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