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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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나선다

즉시 체감 가능한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지원 예정

  • 승인 2026-02-19 16:46
  • 신문게재 2026-02-20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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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1인 60만원·2인 80만원·3인 이상 100만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가 1회 지원된다. 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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