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서산지역 건축사회, 재난 피해자 주거 안정 위해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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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서산지역 건축사회, 재난 피해자 주거 안정 위해 협력체계 구축

재난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건축 인허가 절차도 신속 지원

  • 승인 2026-02-20 16:5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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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재난 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이완섭 서산시장, 이성훈 서산지역 건축사회 회장)
충남 서산시와 서산지역 건축사회가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산시는 20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이성훈 서산지역 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산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존 비용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지원한다.



서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우선 처리하고, 재난 주택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담당할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공유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이후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거 회복 모델로서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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