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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28일 피해자에게 연락해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12명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코인 등 투자 명목으로 합계 12억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금액이 커 그 죄책이 중하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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