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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점포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이다.
총 지원 규모는 220개소로,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대표누리집 또는 시청 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기호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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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