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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시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받는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운영일지 작성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설 점검 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책임 실명제 스티커와 전원 차단금지 스티커를 배포해 시설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업무 변경에 따라 2024년 25곳 지도 점검을 했지만 2025년 175곳을 점검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 나가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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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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