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덕특구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조성·건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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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대덕특구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조성·건축 허용해야”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덕특구 판교 이상 혁신거점으로 재창조”
특구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 지원, 국가·지자체 테스트베드 구축 근거도 포함

  • 승인 2026-02-23 09: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60210_대정부질문_장철민사진
장철민 의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주거와 문화, 의료, 복지시설 등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3일 대표 발의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덕특구를 경기 성남시 판교 이상의 혁신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2025년 12월 과학기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발의는 올해 1월 6일 장 의원이 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 선언을 하며 내세웠던 공약 '대덕 3.0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기초다. 대덕 3.0은 기존의 연구 중심 특구를 넘어 일(職), 주거(住), 여가(樂)가 융합된 복합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걸맞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의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이 포함됐다.



또 특구 내 대학·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과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장 의원은 앞서 2025년 12월에도 과학기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덕특구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인재들이 모여들고 자유롭게 연구하며 창업할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 즉 '직·주·락'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연이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들을 발판 삼아 대덕을 판교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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