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급경사지 사면 안정성 ▲기초지반 침하 여부 ▲시설물 균열 및 파손 상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직접 위험징후를 신고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한다. 옹벽, 사면, 급경사지 등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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