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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지급하며,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급 재원은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마련했다.
군은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최종 2만4330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대상자는 매월 15만 원 상당의 청양사랑상품권을 받는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설정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 원으로 사용 한도를 제한했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 면 지역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은 권역과 관계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읍 주민은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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