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기됐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명확히 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하다. 법적인 행정수도 규정과 함께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 국정의 중추 기능을 통합적으로 재배치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균형발전의 핵심축을 이루는 법안을 질질 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정치권에 과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묻고자 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도 부족해 보인다. '신행정수도'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한 인식이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로는 위헌 시비에 재차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안에서 고의로 뺀 것 역시 큰 실책이다. 이러니 4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을 리 없다. 여야 이견이 없다지만 오히려 상임위 후순위 배치 명분 뒤로 숨은 건 아닌지 의심된다. 개헌과 특별법 문제의 해결은 결국 진정성의 문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행정수도를 보다 진지하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인 이유에는 수도권 민심 부담 등 지방선거 전략을 겨냥한 눈치 보기 경향도 있다. 13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대로 밤샘 논의를 거쳐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결기를 보고 싶다. 심의 차례가 오기 전에 법안소위가 산회해 다음을 기약하는 일이 오늘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5월은 지방선거 일정상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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