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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청 |
A씨는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복지 급여를 관리하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억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이 끝난 복지 교사가 계속 일하는 것처럼 급여 명세를 조작하고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했으며 본인 몫의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자체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A씨를 해고 처분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빼돌린 복지급여의 사용처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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