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사업소, 보호동물 임시 보호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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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사업소, 보호동물 임시 보호 확대 운영

장기보호동물 사회화 및 입양 활성화 추진

  • 승인 2026-02-26 16:5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6. 동물보호사업소, 보호동물 임시 보호 확대 운영
대전시 보호동물 사업소 임시보호 확대 운영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시)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보호동물의 복지 증진과 입양률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 확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입양 전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장기보호동물의 사회성과 적응력을 높여 실질적인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이 목적으로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임시돌봄 ▲돌봄 품앗이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사업'은 기존의 짧은 만남 위주의 입양 절차를 보완해 시범 운영한다. 입양 절차는 기존 입양과 동일하며, 대전시 관내에서 보호가 가능한 경우 최대 7일간 가정 임시보호를 실시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장기 보호동물 및 행동 교정이 필요한 동물을 대상으로, '대전시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일시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2개월 무상 임시돌봄을 제공하며, 사료 등 필수 소모품은 센터에서 지원한다. 업체와 협력해 입양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참여 자원봉사'는 '돌봄 품앗이'로 명칭을 변경해 지속 운영한다. 어린 동물이나 회복기 동물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 임시보호를 실시하며 필요한 소모품은 센터에서 제공한다.

보호동물 성향평가 결과를 공개해 예비 입양자가 생활환경에 맞는 동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돕고, 입양 후 문제행동 상담 등 사후관리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SNS 홍보 강화와 도서관 순회 전시 등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정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임시보호 확대 운영을 통해 보호동물의 입양 기회를 높이고 시민의 입양 부담을 줄이겠다"라며"시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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