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공회의소, 2026년 개정 노동법 반영 인사·노무 실무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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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상공회의소, 2026년 개정 노동법 반영 인사·노무 실무교육 개최

제도변경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 승인 2026-02-28 06:57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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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상공회의소는 2026년 개정 노동법 반영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당진상의 제공)


당진상공회의소(회장 김창규)는 2월 27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2026년 개정 노동법 반영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노동정책 기조와 2025년 하반기 개정한 노동관계 법령,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도변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5년 주요 노동 이슈 및 쟁점 판례, 근로시간·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2026년 노동관계 요율 및 고시금액 변화, 개정 노동관계법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 당찬 이동진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최신 판례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에는 관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3시간 과정으로 진행했고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사례에 대한 맞춤형 자문도 병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당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노동정책과 판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며 "법령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대응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개정 법령과 판례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지역 내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상공회의소는 인사·노무 교육을 비롯해 ESG 경영, 안전보건, 세무·회계, AI 실무교육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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