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에 대전경찰 수사인력 64명 증원… 인력재배치 수준·지역 여건 반영 안됐다는 지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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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에 대전경찰 수사인력 64명 증원… 인력재배치 수준·지역 여건 반영 안됐다는 지적 계속

  • 승인 2026-09-20 16:58
  • 신문게재 2026-09-21 6면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대전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해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비수사 부서 인력 64명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고 수사심의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증원은 신규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이동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수사 부서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 사건 수 위주의 배정 방식이 지역별 수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수사 품질 향상을 위해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더불어 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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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대전경찰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두 차례에 걸친 수사 파트 인력 재배치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건 처리 속도와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경찰청이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처리 건수 등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면서 지역별 사건 특성과 실제 수사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증원이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인력을 수사 부서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비수사부서의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부담과 치안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수사인력 8명과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 인력 56명 등 총 64명을 증원했다.

경찰서별 증원 인원은 유성경찰서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둔산경찰서 12명, 서부경찰서 10명, 동부경찰서 7명, 중부경찰서 6명, 대덕경찰서 4명 순이다. 인력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경찰서별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처리 건수 등을 고려해 배정됐다.

경찰은 기존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수사협력계 5명과 수사심의계 1명 등 모두 6명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

수사심의과는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찰이 요구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관리·지원한다. 신설되는 수사협력계는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요구 등 검찰의 후속 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수사인력 증원은 신규 충원이 아닌 내부 재배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CCTV 관제센터 등 비수사부서의 인력을 줄여 수사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서 비수사부서 인력 감축에 따른 현장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서별 증원 규모가 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는 점도 현장에서는 아쉬움으로 꼽힌다. 수사관 1인당 사건 수는 업무 부담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지만, 수사의 어려움 정도, 장기 사건 비중, 관할 특성 등 지역별 수사 여건까지 모두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단순한 사건 건수뿐 아니라 지역별 사건 특성과 기존 인력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새로 배치된 인력이 곧바로 수사 업무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역량 강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 품질을 높이려면 실제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공간과 관련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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