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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사진제공은 대전시 |
현재 대전 지역 내 빈집은 약1300호에 달한다. 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해 매입형(대전형)과 비매입형(국토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형은 시에서 빈집을 직접 매입하여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비매입형은 빈집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자치구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유주의 여건에 따라 매입형과 비매입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비매입형은 빈집 소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철거 부지에 대해 최장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이 적용되고 공공시설로 무상 임대할 경우, 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전액 면제(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경우 빈집의 노후도, 시급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빈집 정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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