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이행 없는 부영…연수구, 강력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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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이행 없는 부영…연수구, 강력 대응책 마련

㈜부영주택, 송도유원지 오염토양 정화 명령 불이행 7년째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시급" 촉구

  • 승인 2026-03-05 10:3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연수구, 고강도 대응책 모색
인천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전찬기 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행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시간 끌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들은 "4차례 정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유해한 6개 항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연수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라며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부영주택이 정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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