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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이 늑대 탈출사건을 겪은 대전 오월드에 대해 사육시설 조치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 중지된다. 사진은 출입문을 닫은 오월드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월드는 맹수로 분류되는 늑대가 원래의 사파리 사육공간에서 탈출하고 다시 동물원 시설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 인근 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시민들의 활동이 제한된 일련의 과정이 동물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이다. 늑대 탈출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지는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이번처럼 관람객과 시민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폐쇄 성격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9월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퓨마 사육시설에 대해서만 1개월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번에는 오월드 전체 사육시설로 폐쇄의 조치명령다.
특히, 퓨마가 탈출하고 결국 사살되는 과정을 겪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해 '동물 탈출 시 표준 대응 매뉴얼'에서 규정한 동물 탈출 예방조치 중에 동물이 머무는 공간에서 흙을 파는 '도굴 흔적'을 찾을 것을 명문화했으나 이번 늑대의 탈출은 철책 울타리 밑으로 굴을 판 흔적을 간과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규정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관람객 등의 위해요소의 안전관리 조치명령과 함께 사육시설 운영 중지를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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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