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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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2004년 위헌 판결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대내·외 여건
여·야 합의 무드 이미 조성… 통과 지연은 엄연한 현실
강준현 의원, 24일 국토위 여·야 간사 만나 공청회 합의
정밀 검증으로 우려 씻는다… 지방선거 전 통과는 물음표

  • 승인 2026-04-24 16:42
  • 수정 2026-04-24 17:4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개최되면서 22년간 이어진 위헌 논란을 해소할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법안 통과를 위한 필수 과정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평가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다만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등 여러 입법 관문이 남아 있어 지방선거 전 최종 통과 여부는 향후 정밀한 검증과 정치권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5개 법안
녹색 박스 안의 법안들이 신행정수도특별법 5개. 현재 병합 심사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무산 이후 22년간 깨지지 않은 위헌 판결의 덫은 이제 제거될 수 있을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국가적 아젠다를 품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매번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2018년 개헌안부터 2020년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무산 과정을 포함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맞이한 첫 지방선거 국면은 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3건, 조국혁신당 1건,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1건까지 모두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대표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된 만큼, 통과는 시간 문제로 봤다.

무엇보다 ▲2004년 : 허허벌판 도시→2026년 : 43개 중앙행정기관(향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의 추가 이전 예고)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들어선 행정중심복합도시 ▲2004년 인구 약 8만 명→2026년 신도시만 30만여 명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개원(현재도 VIP 집무실 보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등 위헌 논란을 피해갈 행정수도 기능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마지노선으로 삼은 6.3 지방선거 이전 새 국면 조성은 아직 미지수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투표에도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은 빠졌다.

이제 기대를 걸어볼 부분은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강준현_의원님_사진
강준현 국회의원
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24일 국토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이 같은 공청회 확정 소식을 전해왔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법안이 사실상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 수석 대변인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맹성규 위원장과 복기왕 간사 등 국토위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결과를 끌어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입법 동력이 약화할 흐름을 되돌린 셈이다.

물론 토론회와 공청회 역시 숱하게 반복된 역사란 점에서 방심은 이르다. 강 의원은 이를 감안,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밀 검증의 시간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단순히 속도에만 매몰돼 기초를 소홀히 한다면, 자칫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있다"라며 "이번 공청회는 법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공청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진술인 선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다져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이후로도 6.3 지방선거 전 통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란 관문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지난 22년간 반대 논리로 작용해온 위헌 시비에선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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