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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사 전경 |
시는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 불황과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신규 기업들이 증가해 공장의 입지 가능 여부 판단 문의가 늘어 시간 부담과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 시는 공장 설립 전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기업인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한편 시는 공장의 사전 입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공장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 지원에 나고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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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