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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연일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으로,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경제 안정에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해 올리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로, 개정안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단순 과세를 넘어선 '예방적 제도'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이익 산출의 모호성 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 시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을 비롯해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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