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총 48억여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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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총 48억여 원 지원!

전기차 404대·수소차 3대 등 총 407대 대상, 6월 30일까지 접수
전기차 승용 최대 1180만 원, 화물 최대 185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 지급

  • 승인 2026-03-11 10:29
  • 수정 2026-03-11 10:32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8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40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3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태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법인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18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태안군이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11일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47억 4900만원과 수소전기자동차 9750만원 등 총 48억 4600만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 404대(승용 300대, 화물 102대, 승합 2대) 및 수소전기자동차 3대(일반 2대, 우선순위 1대)로 전기자동차 상반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총 282대(승용 210대, 화물 70대, 승합 2대) 물량에 대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7월 중 나머지 122대(승용 90대, 화물 32대)에 대한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액은 차종별로 다르나 승용 전기자동차(일반) 1대당 최대 118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대당 최대 18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기업이다.

하지만,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승합 2년)' 내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 및 사업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소전기자동차는 현대 '디올 뉴 넥쏘' 1종으로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등이 대상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 구매지원 신청시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보조금 지급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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