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계곡-하천 불법 점용행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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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계곡-하천 불법 점용행위 뿌리뽑는다"

TF팀 구성, 대대적 전수조사-단속 병행

  • 승인 2026-03-11 11:09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시는 10일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하천-계곡뿐만 아니라 세천, 공원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점검반과 홍보·지원반 등 11개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시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말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 명령에 들어갈 예정이며, 6월에는 2차 재점검을 통해 정비 실태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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