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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폭행방지 포스터 |
최근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사되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규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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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