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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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접수

국세 환급과 별도 청구 필요... 위택스.군 세무회계과 방문 등 신청

  • 승인 2026-03-11 10:43
  • 신문게재 2026-03-12 5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2021년 9월 영월군청 전경2
영월군청 전경
강원 영월군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국세인 근로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이후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뤄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신청 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금 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접수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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