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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전경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국세인 근로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이후 세무서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뤄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신청 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금 통장 입금내역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접수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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