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40대 남성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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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40대 남성 "격리 필요"

  • 승인 2026-03-12 09:1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7일 서북구 성거읍 일대에서 약 8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같이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재범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춰 선처를 해준다면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재범을 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해 그 기간 동안 운전대를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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