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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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1978년 지정 후 환경 변화에도 해역 기준 유지…"현실 괴리" 지적

  • 승인 2026-03-13 09:58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의회
홍성군의회는 12일 충남도청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
홍성군의회가 46년간 유지되어 온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홍성군의회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석)는 12일 충청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를 방문해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 협조를 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장재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균 의원, 윤일순 의원이 동행했으며, 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천수만 홍성호 일대는 1978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1년 홍성호 방조제가 준공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했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해역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별위원회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당 지역이 해수면에서 내수면 환경으로 바뀌면서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현황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내에서도 인접 시·군 간 규제 적용이 다르게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특별위원회는 강조했다. 장재석 위원장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 당시와 현재의 환경 여건이 크게 달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수만 권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의회 천수만특위는 그동안 인접 시·군 의회와의 협력 논의와 관계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보를 계속할 방침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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