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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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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22건 등 총 4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3,067억 원보다 77억 원(0.6%) 증액된 1조3,14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함께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원안 가결됐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 21개 안건은 20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로 처리됐다.
원안 가결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와 함께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수기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정수 의원의 찬성토론이 이어진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찬성 9표·반대 5표로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 15개 안건은 9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4건 의견제시로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에는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수정가결 안건은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용경 의원은 '화재 예방, 현장 작동으로 완성하자!'를 주제로 발언했으며, 문수기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재난 대응입니다'를 강조했다.
강문수 의원은 '원천천 정비사업, 계획은 있는데 왜 삽은 안 뜨는가'를, 최동묵 의원은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지원 관련 조례 보류 처리에 대한 유감과 농촌 현장 의견 전달'을, 가선숙 의원은 '학부모 교복 부담 완화를 위한 신입생 학교생활물품 지원 현실화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며'라는 주제로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서산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서산시의회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온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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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